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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사회복지사, 평생교육, 복지직 등 가족복지론 필기 정리 20장. 가정폭력과 가족복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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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장. 가정폭력과 가족복지 2

1 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내학대 및 폭력은 가족해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다른 가족구성원에
게 장기적이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침
▶ 특히 아내구타는 합리적 분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충동적이고 자신의 분노를 타인에게 분출
하는 투사행위
▶ Elbow는 아내학대 4가지 유형
- 지배자형(controler) : 아내의 행동 통제를 요구하고 자신이 아내에 대하여 지배력을 잃었
다고 느낄 때 아내를 학대하는 유형
- 방어자형(defender) : 아내를 보호하고자 하고, 아내가 자신에게 의존적이기를 원하며 독
립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아내를 학대하기 시작하는 유형
- 승인 추구형(approval seeker) :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아내에게 표출하지만 곧 죄책
감을 느끼고 이런 감정을 만회하기 위하여 아내를 학대하는 유형
- 혼합형(incorporations) : 약물이나 알코올중독자로서 아내에게 트집을 잡고 괴롭히는 유
형, 이는 남편이 자신의 자아와 아내의 자아를 혼동하고 상대편의 개체성을 인정하지 못
하는 유형으로 매우 위험
▶ 2016년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에 의하면, 배우자 폭력률이 과거보다 현
저히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여성보다 남성의 폭력 가해율이 높게 나타났음
▶ 부부폭력률은 2013년에 비해 성별, 유형별, 폭력 피해와 가해 모두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정
서적 폭력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피해율은 12.1%(2013년 29.8%)였음
-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10.5%(2013년 28.6%) > 신체적 폭력 3.3%(2013년 4.
9%) > 경제적 폭력 2.4%(2013년 3.5%) >성적 폭력 2.3%(2013년 4.3%) 순
▶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피해율은 8.6%(2013년 27.3%)였음
-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7.7%(2013년 26.7%) > 신체적 폭력 1.6%(2013년 2.8%)
> 경제적 폭력 0.8%(2013년 2.1%) > 성적 폭력 0.3%(2013년 0.9%) 순
▶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위협·공포심을 겪는 것으
로 조사됐음
▶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20.0%, 남성의 6.3%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상
처가 있었다'라고 응답했으며, 여성의 43.4%, 남성의 18.9%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정
신적 고통이 있었다'라고 응답했다.
▶ 배우자의 폭력 행동 시 여성의 45.1%, 남성의 17.2%가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응답했다.

▶ 부부폭력 발생 시 '남성이 주로 혹은 항상 먼저 폭력을 시작했다'라는 응답은 48.4%, '여성
이 먼저'라는 응답은 15.8%로 나타났다.
▶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의 폭력이 시작된 시기는 '결혼 후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상회했음
- 따라서 가정폭력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이후의 결혼생활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 부부폭력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성격차이'와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여성피해자 : 성격차이(45.3%) > 경제적인 문제(25.7%)> 배우자의 음주문제(9.6%) > 시
가·처가 문제(9.3%) 순
▶ 남성피해자 : 성격차이(47.5%) > 경제적인 문제(22.4%) > 본인의 음주문제(7.5%) > 이유
를 모르겠다(6.3%) 순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66.6%가 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냥 있었다'라고 응답하였
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 24.1%, '함께 폭력행사' 8.1%, '주위에 도움 요청'
1.0% 순
▶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폭력 발생 이후 도움 요청한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 12.1%
> '이웃이나 친구' 10.3% > '경찰' 1.7% 순
▶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41.2% >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29.6% 순
▶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 '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27.6%),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18.
6%)라고 답했다.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률이 2013년보다 높아져 가정
폭력에 대한 국민인식이 크게 개선됐음을 시사했음 (2013년 가정폭력 신고의사 본인가정
55.0%, 이웃가정 55.6%)
▶부부폭력이 본인의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61.4%가, 이웃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65.0%가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 가정인 경우 '가족이므로', 이웃 가정인 경우 '남의 일
이므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 1순위는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 개선'(24.9%)이었음
▶ 그 다음으로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서비스 홍보'(15.5%), '가중 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13.6%),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 실시'(12.2%) 순으로 나타났음

* 가정폭력 감수성 체크리스트
신중하게 읽고 체크해 보세요! 폭력. 당신 안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1. 자신의 아이나 배우자는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끔 때릴 수 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누군가 맞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맞아도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가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말이 안 통하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 다른 가정의 폭력을 목격해도 그것은 그 가정의 일이므로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자신이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당하더라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상대방에게 심한 말을 했어도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8.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폭력을 행한 사람의 기분이 안 좋았거나 술 때문일 수 있으니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여성가족부(2012). 가정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안내서.

 

2 가정폭력의 실체와 허상
1) 물리적 힘이 아닌 권력의 논리
▶ 가정폭력은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상대자에게 가하는 행위라고 믿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남편과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센 부인이라 할지라도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그대로 피해를 보는 현실을 보면, 가정폭력은 물리적 힘의 여부보다는 권력
의 표현방식이라고 하겠음
▶ 즉,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 그리고 노부모를 학대하는 자녀
는 권력구조 측면에서 강자
▶ 이들은 힘이나 자원이 없는 의존적 피해자들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
에 대한 과시이며 억압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


2) 병리 현상으로서의 폭력
▶ 폭력을 행사하게 만드는 합리적 이유를 보면 즉, “맞을 이유가 있으니 때리겠지” 하는 논리
는 허구
▶ 대부분의 폭력행위는 구체적 이유를 동반하지 않으며, 설사 아무리 자신의 폭력행위를 합리
화시킨다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함

▶ 또한 구타당하는 여성을 피학성(남에게 학대를 받음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이상 성질)으로 보
아 그들이 학대를 즐기거나 요구한다는 통념은 허위라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음
▶ 오히려 잔인하게 구타하는 가해자의 정신적 불안정을 병리 현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이러
한 행위가 만성적일 경우는 심각한 병리현상으로 보아 치료되어야 함


3) 폭력의 보편성와 은폐성
현실적으로는 가정폭력은 가족구조나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직업이나 교육 정도와 무관하게
폭넓게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가정폭력을 특정인의 문제나 고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문제로 받
아들여야 함
▶ 이와 같이 가정 내에서 폭력이 보편적으로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
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외부적 제재가 쉽지
않은 감추어진 범죄로 은폐되기 쉽고 또한 피해자 자신도 수치심을 느껴 외부로 표현하지않음


4) 공포 속에서의 생존 유지
▶ 매를 맞으면서도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도 보복에 대한 공포 때문
▶ 심지어 쉼터와 같은 복지시설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결국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자발적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허다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생존 유지의 차원에서 스스로 또다시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셈
▶ Walker(1989)
- 학대당하는 여성들은 반복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학대로 인하여 자신을 둘러싼 내/외적 환
경에 대해서 무기력하다는 신념이 발달된다고 함
-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그 속에 머물면서 고통을 참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 계속적인 폭력의 순환과정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
▶ 희생화 과정 : 폭력이 반복될수록 피해자는 서서히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는데, 이
러한 전 과정
- 제 1기(분노의 시기)
①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초기에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며 자존심이 크게
상함
② 학대당하는 여성은 상대방 남성에 대해서 극도의 적개심과 분노를 가짐
- 제 2기(공포의 시기)
① 남성에 의한 폭력이 반복되면 또 다시 폭력을 당할까 봐 공포와 두려움에 떪
② 보복이 두려워 어디에 가서 함부로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킴
③ 이 시기부터 ‘공포의 재경험’이 일어나는데, 폭력상황 혹은 가해자와 관련된 상황을
회상하거나 기억이 떠오를 때에 공포에 휩싸임

④ 그 밖에 불면증, 호흡곤란 같은 자율신경과민이 생기면서 정신이 멍해지는 현상도 생
겨서 전형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생김
- 제 3기(무기력의 시기)
① 매일같이 폭력에 계속 시달리면 자존심의 손상과 공포 때문에 독립심이 전혀 없고 아
주 무기력하게 됨
② 남편의 폭력에 대처할 아무런 힘도 없고 맞아 죽더라도 남편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처절한 체념 속에서 삶
③ 이 시기에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거나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남편에게 대항해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음


5) 폭력의 재생산 논리
▶ 가정폭력의 실체를 이해하고 나면, 가정의 폭력이 곧 사회의 폭력을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음
▶ 즉, 가정폭력이 되풀이 되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폭력에 길들여지는 경향을 보이며, 일단
한번 행해진 폭력은 반복될 확률이 높음
▶ 가정폭력은 미래를 담당할 다음 세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사회에 나아가서도 폭력과 가깝게 되거나 폭력의 행사
에 무감각한 시민으로 자라날 때는 결국 가정폭력의 사회화 현상을 빚게 됨

 

*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아내나 아동 등에 대한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부부싸움이나 사랑의 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여성의전화 상담 통계에 의하면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폭력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설혹 아내에게 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맞을 이유가 될 수도 없으며 '매맞을
짓'이란 없다. 아이의 경우도 우리는 흔히 '사랑의 매' 혹은 훈육을 목적으로 아동을 구타하는 경우가
많지만 3세 미만의 아동들마저 구타당하기 때문에 이는 훈육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아내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사회의 산물이다.
'못된 아내는 때려서라도 길들여야 한다.' '아이는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남편이 화가 나면 손찌검
정도는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사회 통념 때문에 아내구타가 용납되고 정당화되어 만연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내폭력, 아동폭력은 한 가정을 폭력의 도가니로 만들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그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며 폭력의 노예가 되어간다. 설혹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벼운 '손찌검'일지라도
아내나 아동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가족관계가 아니다.
가정폭력자는 성격이상자나 알콜중독자다?
그렇지 않다. 가정폭력자 중에 알콜중독자가 있기도 하지만 극히 적은 숫자이다. 아내폭력의 50%
정도가 술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는 술 때문에 폭력을 썼다는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으며 술은 구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술 때문에 구타했다는 변명거리가 된다. 또한 가정폭력자는
가정 이외의 사회 나 직장에서는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경우 피해자가 잘못
했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가정폭력은 가난한 집안에서 많다?
일반적으로 학력과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소유하므로 가정폭력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성직자에서부터 직종,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가정폭력이 발생한다. 자신의 아이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치과의사의 경우가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맞고 사는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
폭력을 당하는 아내는 반복된 폭력으로 인해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지고, 폭력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나날을 보내게 된다. 그럼에도 그들이 폭력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문제, 경제적 독립의 불가능,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회적 편견 때문이다.
따라서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개개인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출처: 서울여성의 전화 홈페이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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