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장. 가정폭력과 가족복지 1
1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의 개념
Ÿ 일반적으로 폭력이란 공격행동의 한 형태로 분류되지만, 개념 규정상으로는 공격행위와 구별됨
Ÿ 폭력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 “신체적 힘에 의한 비합법적 행위”(Goode, 1971)
- “상대방을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손상을 주는 행위” (O’Brien, 1971)
-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인 힘을 사용하는 행위 (Steinmetz & Straus, 1974) 등이 있다.
Ÿ 이 시간에는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Gelles & Straus, 1979)로 정의
Ÿ 따라서 단순한 물리적․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해치는 언어적 학
대, 성적 학대의 경우도 포함되는 포괄적 의미의 폭력행위임
Ÿ 가정폭력에 대한 구체적 개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의되어 있음
Ÿ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Ÿ 여기서 ‘가정구성원’은 “배우자,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는 자, 동거하
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
Ÿ 따라서 가정폭력은 배우자 폭력, 부모와 자녀 간의 폭력, 형제간의 폭력을 모두 포함함
Ÿ 또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원 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것도 주목할 점임
Ÿ 이와 같이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 폭력과는 다름
2) 생각해 보기 – 폭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Ÿ 신체적 고통은 찰싹 때리는 것과 같은 가벼운 고통에서 살인까지 광범위하다. 볼기짝을 때리
는 것은 아내나 자녀에게 흉기를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상식적인 가정을 적절
히 다루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폭력(normal violence)과 학대성 폭력(abusive violence)이라
는 두 가지 범주를 고려하는 것이 유용하다.
(1) 통상적인 폭력
Ÿ 통상적인 폭력이란 자녀를 키우거나 배우자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일어 날 수 있는 통상
적이고 용인될만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즉 손바닥으로 찰싹 때리기, 밀기, 힘을 주어 밀
치기, 볼기짝을 때리기 등을 말함(예: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Ÿ 이러한 주장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이 개진한 것인데, 그것은 모두 우리가 통상적인
폭력이라고 간주하는 신체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2) 학대성 폭력
Ÿ 보다 위험한 폭력행위를 학대성 폭력이라고 부름
Ÿ 그러한 행위는 당한 사람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행위로 규정됨
Ÿ 즉 주먹질, 발차기, 물어뜯기, 목조르기, 후려치기, 총으로 쏘기, 뾰족한 것으로 찌르기 등이 포함됨
(3) 왜 단지 신체적 폭력만을 다루는가?
Ÿ 아동학대 연구자들은 유기, 정서적 학대, 성적인 학대, 교육적 유기, 의료적 유기, 양육의 태
만 등을 아동학대의 유형들로 간주하였음
Ÿ 페미니스트들은 음란물과 일부 광고도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함
Ÿ 또한 임상학자들은 정서적 심리적 폭력의 영향이 신체적 피해의 영향보다 더 크고 깊다는
것을 발견하였음
Ÿ 또한 성적인 학대는 더욱 더 해로운 결과를 낳음
Ÿ Q1)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만약 술을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폭력으로 인정
해야 하나요?
Ÿ Q2) 결혼 후 1년 안에 배우자로부터 따귀 한대를 맞았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2 가정폭력의 이론
1) 사회학습이론
Ÿ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인간의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학습된다는 것임
Ÿ 즉, 인간의 공격행위는 다른 형태의 사회적 행동처럼 자극, 강화 및 인지적 통제하에 있는
학습된 행위
Ÿ 폭력가정에서 역할모델을 통하여 폭력을 배우고, 그것이 문제해결에 효과적임을 배울 때 학
습의 효과는 더욱 커짐
Ÿ 또한 타인의 폭력행위를 관찰함으로써 구체적 기술을 습득하고 반복되는 관찰을 통하여 폭
력행위에 대한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마저 상실하여 폭력을 습득된 하나의 행위양식으로
용납하게 됨
Ÿ 다시 말하면, 폭력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원가족, 사회적 가치관, 문화적 영향에 좌우 된다고 하겠음
Ÿ 또한 폭력행위는 단순한 관찰학습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폭력으로부터도 학습될
수 있는데, 성장기 폭력경험의 빈도가 높을수록 피해자는 폭력적인 배우자나 부모가 될 확률
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음
2) 정신병리이론
Ÿ 가정폭력을 개인의 정신병리학적 산물이거나 알코올 혹은 약물 중독에 따른 비정상적 행동,
또는 가학적 행동의 결과로 봄
Ÿ 즉, 배우자는 상대편이 지적하는 잔소리나 자극에 자신의 가학적 충동이나 심리적 불안정과
더불어 자아통제성을 상실하여 주체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임
Ÿ 여기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사람은 대부분 남편이며,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
하는 것
Ÿ 그러나 모든 폭력 남성을 정신병 환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의 원인을 설명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음
3) 여권주의 이론
Ÿ 가정폭력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봄
Ÿ 다시 말하자면, 가정폭력은 단순히 개인적 성향이나 학습행위에서 야기될 뿐만 아니라, 폭력
을 허용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근거를 둔 남성의 권위적 태도 및 우
월성으로 가득 찬 구조화된 사회적 틀 속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봄
Ÿ 즉, 남성중심적 사회문화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여성의 억압형태를 나타내는 가정폭력을 근
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관점
Ÿ 여권주의 이혼에서 본 가정폭력 현상은 세가지 측면
- 첫째, 남녀차별적 노동시장구조를 들 수 있음
① 여성의 경제활동의 위축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도를 심화시키므로 경제적
독립성을 구축할 수 없는 여성은 남편과의 상호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거나 가정
을 벗어나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
- 둘째,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이데올로기를 들 수 있음
①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과학적이라는 근거를 내세워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을 더욱
정당화시켜 우세한 남성이 열등한 여성을 교화시키는 데 행사되는 폭력을 합리화시킴
② 설사 남녀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차이는 단순히 다른 점 일뿐 결코 차별로 이어질 수는 없음
- 셋째, 성역할의 사회적 규범
① 여성은 표현적 역할을 담당하고, 순종적이고 희생적이며 의존적인 존재로 사회화되어
오면서 스스로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끼도록 길들여져 왔음
② 따라서 가정폭력 속에서도 “아이들 때문에”, “집안의 수치 때문에” 등의 가부장적 이
유로 그대로 생활을 계속하고 폭력은 재생산되는 결과를 가져옴
Ÿ 이러한 가정폭력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주로 여성이나 아동에게만 체계적으로 행하여져 왔음
Ÿ 즉, 가정폭력은 아내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 사고방식, 그리고 이러한
가부장적 사고의 테두리에서 여성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대한 일반적 관용이나 무관심(때로
는 당위성)이 중요한 작용을 함
Ÿ 게다가 폭력은 남성다움의 표출로 간주되기도 함
Ÿ 남성에게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는 자원의 소유 여부에 따른 교환관계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쉬우며, 상호작용
과정에서 좌절에 대한 공격적 행동이 폭력으로 분석됨
3 가정폭력의 특성
1) 은폐성
Ÿ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족 내 폭력은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다른 폭력에 비해 문제가 외
부로 잘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음
Ÿ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관행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라는 선입견과, “부부싸움인
지 알았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지배적
Ÿ 따라서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사회적 비난이나 처벌이
미약하고, 피해자들은 사회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가족이라는 밀폐된 공간 속에서 폭력에 희
생되면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음
2) 연속성
Ÿ 모든 학대가 가장 경미한 것에서부터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연속선상에 배
열되면서 확대되어 감
Ÿ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연속성은 각각의 학대행위가 초기에는 가벼운 구타에서 시작하여
연속적으로 더욱 심각해지는 수준으로 발전해 가는 속성을 지녔을 뿐 아니라, 이들 학대 행
위가 서로 중복되거나 혼합되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Ÿ 예를 들어 초기의 꼬집기나 비틀기와 같은 경미한 신체적 학대가 나중에는 무기를 사용하여
때리거나 살해하기로 발전해 가는 경우나, 혹은 신체적 감금이나 상처를 내주겠다고 위협하
거나 굴욕적 창피 주기 같은 정서적 학대를 통해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 등
Ÿ 학대의 연속성
- 가장 경미한 것에서부터 가장 심각한 것까지 하나의 연속선상에 배열되는 학대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
- 세 가지 공통적 연속성은 신체적 학대 연속성, 성적 학대 연속성 및 심리적 학대 연속성
(3) 상습성
Ÿ 가정폭력의 초기 단계에서는 일단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고 난 뒤에는 즉각 사과하는
경향이 있으나, 폭력이 반복될수록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화해의 단계가 줄어들거나 없어
져 가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의 주기가 빨라지게 된다고 보고 함
Ÿ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바로 이런 지속성과 반복성에 있음
Ÿ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부부 사이 갈등이 쌓여 흉기까지 등장해 공권력이 개입되는 경우는
상담을 통해 호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폭력이 처음 발생했을 때 좀 더 빨리 상담을 받
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음
(4) 세대 전수성
Ÿ ‘한국여성의 전화’의 통계에 의하면, 아내와 아이를 구타하는 남성의 성장배경 중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5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Ÿ 또한 한국 남녀 대학생 1천290명 대상으로 한 ‘한국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과 피해 분석'
연구에 의하면,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부모가 서로에게 폭력을 쓰는 장
면을 목격한 학생이 이성과 사귀면서 상대방을 때리거나 언어폭력을 포함한 심리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컸다는 것
Ÿ 성장기 부모로부터 물리적 학대를 경험한 학생일수록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교제 과정에서 상
대방에게 심리적ㆍ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반대로 그 피해자가 될 확률이 크다는 것
Ÿ 이처럼 성장과정에서 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은 어느 상황에 노출되면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부모가 겪은 가정폭력, 자녀에 대물림 된다 어렸을 적 부모에게 폭력을 당했거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부모가 됐을 때 자신의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피해가 전혀 없는 사람과 비교해 폭력을 행사한 비율이 3배 가까이 많았다. 가정폭력이 ‘대물림’되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일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 보고서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151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현재 아동학대 경험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부모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는 0점부터 13점까지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나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본 경험이 많다는 뜻이다. 부정적 생애경험이 전혀 없는 양육자는 20.7%였다. 전체 응답자의 79.3%는 1개 이상 경험이 있는 것이다. 1~3점이 44.8%, 4∼6점은 30.1%, 7점 이상이 4.4%였다. 부정적 경험은 가족이 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가 58.9%(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 피해 경험 52.4%, 지역사회 폭력 목격 47.2%, 신체적 학대 피해 30.7%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만 9∼17세 1515명을 상대로도 학대 피해 경험을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의 57.4%가 부모나 또래 등으로부터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정서학대가 53.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신체학대 29.9%, 방임 6.3%, 성학대 0.2%로 조사됐다. 학대 주요 행위자는 신체·정서학대, 방임 모두 1순위가 ‘모(母)’였다. 80.8%는 부모의 폭력이 ‘나를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53.4%는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부모의 신체적·정서적 폭력은 보통 아동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아동은 이를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며 “이는 아동 발달에 영향을 줘 폭력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물림을 끊기 위한 연구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동학대가 근절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민법상 부모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세계일보.2019.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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