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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사회복지사, 평생교육, 복지직 등 가족복지론 필기 정리 18장. 다문화가족과 가족복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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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장. 다문화가족과 가족복지 2

1 다문화가족의 복지정책


Ÿ 여성가족부는 그 동안의 사회변화와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각 부처 간의 협력관계를 구
축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2018~2022을 발표(2018. 3)하였음
Ÿ 이 내용을 보면
- 다문화가족 장기정착지원
-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
- 상호존중에 기반 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등을 큰 과제로 선정

 

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Ÿ 결혼이주여성의 장기정착화에 따라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여 가족관계 프로그
램을 강화하는 등 안정된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가정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권보호를
강화함

 

(1) 결혼이주여성 인권 강화(가정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Ÿ 폭력상황에 대한 초기대응체계 상시 가동(여성가족부, 경찰청)
Ÿ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상담 체계 구축(여성가족부)
Ÿ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및 자립기반 조성 (여성가족부)
Ÿ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종사자의 역량 강화(여성가족부)

 

(2)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Ÿ 국제결혼 피해 예방 프로그램(현지사전교육,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운영방식 다양화 및 내
용 보완(여성가족부, 법무부)
Ÿ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추진(여성가족부)
Ÿ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여성가족부)
Ÿ 기관 간 협업(다누리콜센터-소비자원-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국제결혼피해자 지원(여성 가족부)
Ÿ * 다누리콜센터(피해상담)-소비자원(피해구제)-법률구조공단(법률적 지원)

 

(3)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Ÿ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사업 내실화(여성가족부, 보
건복지부)
Ÿ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상담 체계 강화(여성가족부)
Ÿ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
- 이전에는 한국국적 배우자가 있어야 자녀 근로 장려금 신청 가능

Ÿ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 한국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해 다문화가족특별분양 자격 부여
- 현행) 국민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다문화가족만
을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
Ÿ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전 대응역량 강화(여성가족부, 소방청, 경찰청)
Ÿ 119시스템 내 비언어(문자, 이미지 등)적 신고체계 마련(소방청)

 

(4) 서비스 연계 활성화
Ÿ 신규 입국자 정보 공유 및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안내 활성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협조)
Ÿ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여성가족부)

 

2)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1) 자립역량강화
Ÿ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여성가족부)
Ÿ 결혼이민자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확대 추진 및 내실화(여성가족부)
Ÿ 한국어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Ÿ 사회통합교육 콘텐츠 내실화 및 접근성 제고(법무부)
Ÿ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를 통한 고등교육 기회 안내(교육부)

 

(2) 취창업 지원서비스 내실화
Ÿ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기초교육 내실화 (여성가족부)
Ÿ 결혼이민자 적합 일자리 발굴연계 및 직업교육훈련 강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
부, 지방자치단체)
Ÿ 결혼이민자 선호 언어종목을 중심으로 다국어 자격 검정 실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Ÿ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Ÿ 결혼이민자 강점 분야 창업 및 경영지원(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Ÿ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취창업 지원(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3) 사회참여 기회 확대
Ÿ 결혼이민자의 정책수립과정 참여 확대(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Ÿ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다양화(여성가족부)
Ÿ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 리더십 제고 프로그램 운영(농촌진흥청)
Ÿ 다양한 자조모임 운영지원 및 활성화(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
(1)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Ÿ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 확산(여성가족부)
-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사업으로 추진, 다양한 운영모형 개발
- 다재다능 프로그램: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성 및 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부모-자
녀 관계 향상, 사회성 발달, 진로코치 등)
Ÿ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 상담지원 강화(여성가족부교육부)
Ÿ 외국어, 예체능 등 다양한 양질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여성가족부)
Ÿ 자녀 발달주기별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여성가족부교육부)
Ÿ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YS-Net)를 통해 위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
스 지원(여성가족부)

 

(2)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Ÿ 이중언어 인재 양성 사업 내실화(여성가족부, 교육부)
Ÿ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교육부여성가족부)
Ÿ 언어, 수과학 등 특화된 분야의 다문화학생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브릿지 사업* 추
진(교육부)
- 글로벌브릿지 사업:다문화 학생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글로벌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4개
분야에 대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
Ÿ 국제교류 프로그램(청소년국가 간 교류 및 해외자원봉사단 등) 참여 활성화(여성가족부, 외교부)

 

(3)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Ÿ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의식 고취 및 진로직업체험 기회 확대(교육부, 여성가족부)
Ÿ 학교에 진로지도 및 상담 등을 위한 진로활동실 확충 유도(교육부)
Ÿ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인턴 활성화(KOTRA, 외교부)
Ÿ 직업교육훈련기관(다문화 청소년 특화 폴리텍 다솜학교) 운영 지원 및 우수 사례 발굴 (고용노동부)

 

(4)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확대
Ÿ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 수준 제고(교육부, 여성가족부)
Ÿ 중도입국자녀의 조기적응을 돕는 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방식 다양화(여성가족부, 법무부)
Ÿ 레인보우스쿨 과정을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연계 여부 검토
- Rainbow school:한국어,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 교우관계 개선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
여 한국사회 초기적응 지원
Ÿ 중도입국자녀의 심리정서적 안정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여성가족부)
Ÿ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교육부)
Ÿ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확대 및 내실화(교육부)
Ÿ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 등 교육기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내일이
룸학교 운영 및 훈련과정 확대(여성가족부)

 

4) 상호존중에 기반 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1) 인권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 조성
Ÿ 차별적 법제도 이슈 발굴 및 개선(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Ÿ 다문화 수용성 조사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현황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환류 추진(여성가족부)

 

(2) 다문화이해교육의 활성화
Ÿ 부처 간 다문화이해교육의 협업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
촌진흥청)
Ÿ 유아교육 및 공교육 기관의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Ÿ 교원의 다문화 역량 제고 및 학교현장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교육부)
Ÿ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여성가족부)
Ÿ 대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3)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Ÿ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Ÿ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가이드라인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문화
체육관광부)
Ÿ 미디어 모니터링단 운영 및 개선 사례 발굴(여성가족부)
Ÿ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다각화(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4) 지역환경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Ÿ 지역사회 다문화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Ÿ 다문화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발굴, 운영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
관광부, 농촌진흥청)
Ÿ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등) 내에서 다문화 프로그램 확대(문화체육관광부)

 

5)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
Ÿ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교육과 상담, 통ㆍ번역 및 정보제공, 가족역량강화지원 자녀교육, 부모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사회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Ÿ 사업의 범위는 기본사업과 특성화사업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음
- 기본사업 :가족통합교육과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연계사업, 상담, 이중언
어 환경조성사업 등을 포함
- 특성화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과 통ㆍ번역서비스, 가족자조모임, 가족나눔봉사
단, 다문화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지역네트워크 강화, 사례관리, 한국어교육 등을 포함

Ÿ 가족통합교육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
는 내용에 중점을 두며, 부부관계 증진과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됨
Ÿ 방문교육서비스는 세부적으로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로 구분됨
Ÿ 서비스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별단계
별 한국어교육서비스를 제공
Ÿ 언어와 문화 차이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부모교육서비스를 제
공하며,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
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게는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
Ÿ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임신과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등 생애주기별로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Ÿ 또 자녀생활서비스로 만 3세에서 10세 미만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숙제지도와 가정
생활서비스를 함
Ÿ 결혼이민자의 소통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는 통ㆍ번역지원서비스가 있음
Ÿ 이는 한국어가 능숙한 결혼이민자를 통ㆍ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하여 결혼이민자의 가족생
활, 사회생활에 필요한 통ㆍ번역서비스를 제공
Ÿ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승승의 전략적인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언어영
재교실이 운영되어 왔으며, 2014년부터는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음

 

2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 보장,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Ÿ 현행 제도는 결혼이민자가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경로를 상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자신
의 출신 국적을 유지하며 살아갈 길은 어렵게 만들고 있음
Ÿ 참고하기 - 동화이론
- 하위문화 혹은 소수문화에 속한 개인 및 집단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활방식, 관
습, 가치, 언어 등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회의 지배문화를 채택, 습득하는 것
- 전통적 동화이론이 전제하는 것은 지배문화의 우월성
- 예)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이민자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미 주류사회로의 동화
를 추구하는 교육을 시킴. 한국어, 한국문화, 역사는 가르치지 않으면서 미국의 영어교육,
미국화 교육을 추구
Ÿ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2007년)하여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음
Ÿ 결혼이민자에 관한 많은 조사결과들에서도 가정폭력 등과 같은 문제가 심각한 현실은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시급한 정책 과제

Ÿ 이혼 시 이주여성이 명백한 가정폭력과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Ÿ 설령 이혼 시 이주여성이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하더라도, 체류 연장이 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한 사례도 있음
Ÿ 이주여성이 자녀를 만날 권리, 자녀가 엄마를 만날 권리가 침해된 것
Ÿ 농촌다문화 가족은 대부분 자녀를 두 명 이상 갖는 경우가 많고, 농사일이 많아 자녀양육 부
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Ÿ 또한 결혼 이민자의 취업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취, 창업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Ÿ 다문화가족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위해서는 서비스에 관한 적극적 홍보와
함께 다양한 경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근거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2) 가족해체의 예방과 다양한 문화가치관의 공존 지원
Ÿ 다문화가족의 가족구성원 간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한 부부관계상의 정립과 전문적인 상담
을 확대 실시함
Ÿ 부부간의 적응은 초기 적응이 중요하지만, 다문화 가족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
렵고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서로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 가족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음
Ÿ 다문화가족을 해체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에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
스템을 마련하여야 함
Ÿ 최근에는 재혼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혼가족대상의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함
Ÿ 다문화가족의 혼인유형이나 가족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들이 겪는 문제들도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Ÿ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의 공존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에 대한 경계를 없애야 함
Ÿ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활동과 주민활동에 적극 동참으로써 이들도 한국
인으로서의 정체감과 자긍심을 갖게 해야 할 것

 

3)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Ÿ 다문화가족이 저출산 시대의 재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한국의
미래를 구성하게 될 세대에 대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관제라고 할 수 있음
Ÿ 언어장벽을 가진 외국인 어머니에게 자녀양육이란 책임감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음
Ÿ 또한 자녀양육과 학습에 대한 다문화가족이 요구는 매우 강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시켜야 함
Ÿ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학습능력이나 학력수준의 미달로 인해 연령에 맞춰 취학하지 못한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습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Ÿ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여 미래 사회의 성숙한 성인
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4) 결혼이주 여성의 양육권 보장
Ÿ 결혼이주여성은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결혼하여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할 경우 ‘한부
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법적지원을 받을 수 있음
Ÿ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되었을 경우,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
여 장기간 노동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졌거나, 미혼인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
은 경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경우,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홀로 아동양육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한부모지
원법의 지원을 받음
Ÿ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그 유형별 특성에 맞춰져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정신심리적 측면의 경우는 개인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해서 심도 깊은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

 

5) 결혼이민자의 생활 및 생존을 위한 지원
Ÿ 결혼이주여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결혼이주의 목적 중의 하나는 자국보다 잘사는 나라에 와
서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
Ÿ 결혼이주여성들과 지원단체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다양한 서
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음
Ÿ 이러한 요구의 배경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도 있지만 세월이 가면서 남편의 경제능력
이 약해짐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부양의 책임을 더 많이 맡아야 한다는 현실에서임
Ÿ 다문화가정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
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은 가족의 자립과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정과 통합을 위한 요소이기도 함
Ÿ 나아가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고
있어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고려도 필요함
Ÿ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심리적 위안이나 상
담, 양육과 교육 관련 서비스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 농촌사회는 이들 다문화 가족이 안정성과 긍정성을 찾지 못한다면 마을 공동체가 해체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임
=> 따라서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에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성들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
으므로 그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지원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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