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장. 폭력가족과 가족복지
1 가정폭력의 유형
1) 신체적 폭력
Ÿ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하는
모든 행위
Ÿ 가벼운 신체적 구타, 심한 구타, 밀치기, 꼬집기, 흉기로 찌르거나 억압하기 등의 폭력행위가
포함
2) 정서적 폭력
Ÿ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
Ÿ 비난이나 무시하는 굴욕적 언어, 억압적이거나 지시적인 태도 및 협박, 상대방의 의사결정권
을 침해하거나 외부로부터의 고립을 조장하는 행위 등이 포함
Ÿ 정서적 손상은 불안, 공포, 수면장애, 위축감, 좌절감, 고립감, 심한 자존감 손상, 무기력증,
자살 충동, 자아상실감, 우울증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우울증과 불안은 매우
일반적인 증상
Ÿ 이러한 결과 정서적으로 침묵하고 분노의 감정을 억눌러 혼돈되며 독립심이 상실되어 맞아
죽더라도 남편에게 의지하고 살 수 밖에 없다고 체념하는 경우도 있음
Ÿ 피해여성들이 매 맞으면서 들었던 말
- 맞을 짓을 하니 맞는 거야!
- 네가 건드리니까 때리지, 참았으면 안 그랬지.
- 왜 내 속을 뒤집니? 무슨 여자 목소리가 그리고 크냐? 그러니까 맞지!
- 병신같이 가만히 있지 맞을 짓을 해요.
- 네가 나를 화나게 했어.
- 어디서 남편한테 대들어!
- 남편을 남편으로 안 봐. 너 같은 것 만나 내 꼴이 이렇게 되었어.
- 네가 말을 안 들어서 때린다!
3) 성적 폭력
Ÿ 가해자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동에
응하도록 하는 것
Ÿ 원하지 않은 성적 행동을 강요하거나 위협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
* 부부만의 일? 강간죄 첫 적용 1970년 대법원은 “실질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남편이 폭력으로써 강제로 처를 간음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부부 강간죄를 부정했다. 40여년이 지난 2009년 오늘 부산지방법원은 필리핀 출신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관계를 가진 임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부사이라도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첫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판시했다. 이혼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는 점이 감안된 판결이었지만 아내의 성적권리를 인정했다는데서 그 의미가 컸다. 그러나 부부 강간죄 반대론자들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민법상 동거 의무에서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 이혼시 재반분배의 문제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했다. <출처: 중도일보.2016.1.16.> |
4) 경제적 폭력
Ÿ 가해자가 상대방의 경제권을 박탈하거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생
활비 및 기타 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원하지 않는 것
Ÿ 가령 의도적으로 경제권을 박탈하여 무력하게 만들거나 낭비벽 등으로 인하여 가산을 탕진
하는 등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5) 방임과 유기
Ÿ 가해자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대방의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말함
Ÿ 일상적인 의식주의 지원 및 제공을 방치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극단적인 경우 유기
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함
Ÿ 특히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방임과 유기행위는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경우
이므로 가해자의 고의성이 더욱 심각한 폭력 행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만 할 것
2 폭력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가정폭력에 대한 다양한 지원
(1) 개인적 지원
Ÿ 초기 폭력에 대하여 즉각적 대처를 하여 폭력의 습관화를 방지
Ÿ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는 주위에 알리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음
Ÿ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 장소 등을 알아 둠
(2) 사회망(친인척, 친구, 이웃)을 통한 지원
Ÿ 주변의 가정폭력 사건을 묵인하지 말고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는 피해자를 보호해 주고 관련
기관과 신속한 접촉
Ÿ 습관적 폭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한 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
(3) 법적 지원
Ÿ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극한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가장 손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경찰
Ÿ 폭력의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
Ÿ 최초의 접촉기관인 경찰은 가정폭력 대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됨
Ÿ 최근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가정폭력 사건 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였음
Ÿ 이번 지침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둬 만들어졌음
Ÿ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 상황을 판단하고 현장에 직접 들어가 피해자의 안전여부와 폭력 상태 등을
조사, 응급조치와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음. 따라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
한 경찰관은 부부싸움 중인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4) 지역사회자원
Ÿ 지역사회서비스를 통하여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의 예방적 차원
뿐만 아니라 치료적 차원에서의 지역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
- 여성 1366,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one- stop 지원센터(의료지원/상담지
원, 법적 지원 등)
*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살해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살해당한 40대 여성의 딸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아버지이자 피의자인 김모씨(49)를 사형시켜달라는 글을 올렸다. 딸은 김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엄마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딸은 23일 오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딸은 이 글에서 엄마가 이혼 후 아빠로부터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딸은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으로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또 "엄마가 보호시설 포함 다섯 번의 숙소를 옮겼지만 아빠는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 엄마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며 "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아빠의) 범행으로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고 밝혔다. 딸은 이어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다"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게 아빠를 사형시켜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고 심신 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한다"고 적었다. 출처: 한국일보.2018.10.23. |
2)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Ÿ 가정폭력으로 인한 현재와 미래의 피해자의 삶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하여 처우는 필
수적임
Ÿ 그러나 효과적인 처우 프로그램의 시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가정폭력과 친밀한 사이의 폭
력원인으로 작용하는 문화적 규범과 가치의 악순환을 근절할 수는 없을 것임
Ÿ 특정관계가 폭력적, 학대적으로 될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특성이나 가정적 특성을 처
우프로그램만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음
Ÿ 가정폭력에 대한 프로그램과 정책의 중심적인 목표는 폭력을 예방하는 것
Ÿ 먼저 가치와 신념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감
소 효과를 볼 수 없음
- 첫째, 가정과 사회에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규범을 제거한다.
① 육아의 한 방법인 볼기짝 때리기의 근절, 학교에서의 체벌 근절, 폭력을 정당화 또는
미화하는 대중매체의 폭력 제거 등이 필요한 조치일 것
② 사회에서 폭력허가증을 없애는 것
- 둘째,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산물인 스트레스를 줄인다.
① 가정폭력이 어떤 사회계층에서 특별히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상당히 제
기되고 있지만 빈곤, 실업과 같은 불평등 조건은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이 스트
레스는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침
② 각 가정이 식생활, 주거, 의료 등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적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 경제관리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
을 줌
- 셋째, 가정을 친척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에 통합시킨다.
①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정의 스트레스 관리능력을 향상시키
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음
*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가정폭력 잡는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킹 모델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성의전화가 서울 은평구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지역 내에 있는 경찰서, 학교, 상담소, 공공기관, 병원, 복지관 등의 실무자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정폭력 사건의 발견부터 사후 처리까지 유기적으로 해결하는 모델이다. 2012년 4월부터 지역 내 각 기관 실무자들이 모여 개발한 이 모델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앞으로 종교기관과 미용실, 약국 등 다양한 기관들이 결합할 예정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이 많아질수록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많아지고 가정폭력에 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여성폭력을 ‘눈치 채고 알아보는’ 주변인의 1차적인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다기관 협력과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웃을 위한 지침서는 은평구 내 동사무소와 지역사회복지관에, 아이들을 위한 지침서는 초·중·고등학교 상담실과 교육 복지실에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명함 크기의 작은 지침서도 은평구 내 8개 지구대에 배포할 계획이다. 출처: 여성신문.1210호.2012.11.02 |
- 넷째, 성차별적인 사회적 특성을 변화시킨다.
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의해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이나 기타
모든 면에서 열등한 존재라고 여겨지며, 그런 사회적 지위와 불리한 역할을 수행하도
록 오랫동안 강요되어 왔음
②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가부장적인 사고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라는 남녀불평등 가치관을 강화해왔음
③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아내와 북어는 때려야 제 맛이 난다', '예쁜 자식 매하나
더 준다' 등의 잘못된 속담 때문에 가정폭력을 용납하고 정당화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
④ 이러한 성불평등이 가정 내 폭력을 가능하게 함
⑤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이라는 구분을 제거하는 것이 가정 안팎에서 평등을 이루는 중
요한 조치가 될 수 있음
⑥ 근본적으로 성평등을 이루어야만 가정폭력을 예방 할 수 있음
Ÿ 가정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근절한다.
-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배우는 이상 폭력은 예방될 수 없음
- 아동에 대한 체벌은 가정에서 폭력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
- 따라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폭력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차적 조치라 하겠음
* 학대는 사랑이 아니다(ABUSE IS NOT LOVE) 사랑과 학대에 대한 혼동은 아동들을 혼란케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가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종국에는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듣거나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난 후에 아동들은 가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울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거기다가 가해자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아끼는지 직접 이야기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반된 메시지를 통해서, 아동들은 친절함과 잔인함이 상호 연관된다고 이해하게 되고, 이는 그들의 현재 또는 미래의 인간관계에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 이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어린 아동의 경우, 학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출처:Bancroft & Siverman,2002:14. 이원숙외, 가정폭력프로그램, 2010. P.98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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