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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사회복지사, 평생교육, 복지직 등 가족복지론 필기 정리 17장. 다문화가족과 가족복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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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장. 다문화가족과 가족복지 1

1 국제결혼의 개념과 특성
1) 국제결혼의 개념
Ÿ 국제결혼-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
Ÿ 이주여성
- 국제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하여 사는 신부를 지칭할 때 국내인권단체에서는 ‘이주여성’이라
는 표현을 흔히 사용
- ① 여성이주노동자, ② 여성결혼이민자, ③ 성매매 종사 외국인(또는 이민자) 여성, ④ 국
제적 인신매매 피해여성을 아우르는 복합개념
- 혼인이민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적절하지 못함
- ‘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자’


2) 국제결혼의 특성
Ÿ 1990년대 이전
-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매우 드문 현상
- 국제결혼이란 주로 여성의 문제로 여겨졌음
Ÿ 1990년대 이후
- 남성들이 아시아 여러 나라 또는 구소련 출신의 여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사는 현상이 증가
- 여성보다는 남성이 국제결혼을 많이 하고 있음
Ÿ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그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상혼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
-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나라 간의 불균등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 사회와 자국인의 여성 송출을 장려 또는 방관하는 정부정책
및 가부장제적 문화
- 신부 부족을 해결 하기 위해 외국에서 여성을 충원하려는 유입국 사회와 그것을 조장하는
정부정책
- 국제결혼을 성사시킴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등을 국제결혼이주 증가원
인으로 파악하고 있음
Ÿ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배경
- 편중된 성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음
- 한국 여성의 결혼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성이 저개발국의 여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농촌에서 살기를 꺼려하는 한국 여성의 가치관이 작용함

-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바뀌고 있음
-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많아졌고, 주변국 여
성이 결혼을 통한 한국 이주를 빈곤에서의 탈출로 생각함
- 국제결혼중매업체들의 적극적인 상술과 노총각 구제 차원의 국제결혼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국제결혼의 증가배경이 되고 있음
Ÿ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아직은 자연스러운 동
화가 부족한 실정임
Ÿ 세계적인 국제결혼의 특성이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들 국가 간
에는 발전 격차가 심화되어, 선진국 남성의 저개발국 여성에 대한 착취가 증가하고 있음
Ÿ 저개발국 여성은 자신과 가족의 가난을 개선시키고자 보다 나은 경제상황국의 남성을 찾아
결혼이민자가 되는 것
Ÿ 그들은 친정과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이면서, ‘아내’, ‘어머니’라는 가족 내의 지위
를 가짐과 아울러, 두 나라의 ‘시민’자격이 교차하는 복합적 지대에 자리 잡고 있음
Ÿ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의 여성은 계층 상승의 꿈을 갖고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음
Ÿ 그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가난임


2 국제결혼의 현황과 동기
1) 국제결혼의 현황
Ÿ 한국사회는 국제적 지위 향상, 세계화 및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
공유의 확산 등으로 국내외 인구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와 혼인수
급의 불균형 등으로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Ÿ 그러나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국제결혼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4만2356건) 정점을 찍은 뒤로 2016년(2만591건)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결혼은 △2017년 2만835건 △2018년 2만2698건 등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음

- 특히 지난해 신고된 전체 혼인 가운데 국제결혼의 비율은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8.8%를 기록했음
-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의 특성이 초기에는 주로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으로 이루
어졌으나, 외국인의 유입과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국제결혼의 양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Ÿ 다문화 혼인(통계청, 2017)에서 출신국적별 혼인 상황

Ÿ 다문화 혼인 연령
- 평균 초혼 연령은 남편이 36.1세, 아내가 28.1세로 남녀 간 연령 차이는 8.0세를 기록했음
- 전년보다 0.2세 줄었지만, 한국인 초혼 연령 차이가 2.3세인 것을 감안하면 남녀 간 연령
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다문화 혼인 10건 중 4건은 남편이 10살 이상 연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는 39.5%를 기록했음
- 그러나 점차 남편과 아내의 연령차가 과거보다 좁혀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Ÿ 다문화 이혼은 감소의 추세
- 2016년 10,631건으로 전년(11,287건)대비,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이혼에
서 다문화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9.9%로 전년(10.3%)보다 0.4%p 감소
- 국제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과 언어
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쌍방의 노력이 요구됨
- 그러나 한국의 가족들은 결혼이주여성을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든지, 반대로 결혼 이
주여성은 결혼을 국적취득과 경제적 목적에 비중을 두어 수단화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혼이 증가하고 결혼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을 떠나 타국에 홀로 떨어져 살기를 결심한 여성들이므로 진취적인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권리보호에도 적극적이고 자국민과의 자조그룹을 형성하여 서로에
게 힘이 되어주기도 함

 

2) 국제결혼동기
Ÿ 결혼을 통한 이주는 합법적으로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자본과 기술 ∙ 경제
력이 없는 국가의 여성들이 결혼이주를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의 동기는 경제
적인 것이 이유가 되기도 함
Ÿ 따라서 국제결혼에서 배우자 쌍방 간에 결혼의 동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삶의 목표나 가
치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Ÿ 실제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사는 결혼이민자도 많지만 결혼 후 가정생활보다도 취업에 중점
을 두고 사는 결혼이민자의 사례들도 적지 않음
Ÿ 설동훈 (2005)
- ‘경제적 이유(41%)’나 ‘남편을 사랑해서(37%)’
-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 : 73%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국제결혼을 선택
Ÿ 장명선 (2008)
- ‘배우자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가 80.5%
- ‘모국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가 15.7%
- ‘경제적 안정을 위해’ 12.2%
- ‘한국에서 취직을 하기 위해’ 7.1%
-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하는 비율이 35%
Ÿ 물론 배우자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라는 것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
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국제결혼의 가장 현실적인 목적은 경제적인 이유가 많은 부분을 차지
한다고 해석됨
Ÿ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을 한 이유
- ‘사랑하기 때문에’가 38.1%
- ‘배우자출신국가 사람과 결혼한 친구나 아는 사람의 권유’ 30.3%
- ‘순종적이고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서’ 24.5%
- ‘외모가 한국인과 비슷해서’ 16.8%
- ‘중개업체의 권유’ 10.3%
Ÿ 이러한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 배우자 간의 결혼동기가 달라서 서로의 결혼에 대한
기대 또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Ÿ 이러한 차이는 부부갈등이나 가족갈등을 야기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
를 도울 수 있는 상담지원이 필요

 

3 다문화가족의 문제
1) 사회 및 교육 문제
Ÿ 언어문제와 상이한 문화
Ÿ 한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무지
Ÿ 지원체계의 부족
Ÿ 이혼 후의 체류자격 문제
Ÿ 이혼 조정이나 재판 시의 이해관계와 잘못된 통역
Ÿ 국제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의 차별
Ÿ 국제결혼을 이용한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 가정폭력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가정문제가 사회
적 또 국가 간의 문제로 발전
Ÿ 자국에 자녀가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정을 이룬 다문화가족의 경우 중도입국자녀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
Ÿ 중도입국자녀들은 언어장벽으로 인한 또 다른 사회소외계층이 됨
Ÿ 결혼이민자들은 정보 소외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사회참여기회의 어려움과 사법권
및 행정기관에의 접근성의 어려움
Ÿ 다문화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고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점은 사회
적으로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Ÿ 2017년 다문화가정 학생 중 초등학생의 비율은 75.7%, 중학생 14.6%, 고등학생 9.7%로 다
문화가정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학령인구에 진입한다고 보고 있음
Ÿ 따라서 앞으로의 다문화정책은 2세들의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가 커다란 과제로 초점이 맞추
어져야 할 것임
Ÿ 18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약 20만 명으로 증가율은 둔화추세이나 2020년에는 30
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Ÿ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Ÿ 이들 가정의 자녀취학률은 전체 취학률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취학률은 높으나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Ÿ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생활고와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교육지원의 부족, 교육정
책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등이라고 보고 있음
Ÿ 학부모들은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통신문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자녀의 과제물 제출에 어
려움을 겪음
Ÿ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거나 학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Ÿ 여기에 이혼 등으로 홀로된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여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해야 하는 이중
고를 겪고 있음

Ÿ 결혼이민자의 자녀 중에는 외국에서 성장하여 중간에 입국한 자녀들이 있는데 이를 중도입
국자녀라고 부르고 있음
Ÿ 중도입국자녀는 엄마가 한국으로 결혼이주하기 전에 전혼(前婚)에서 출생한 자녀와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엄마나라에서 성장하다가 중도에
입국한 자녀들임
Ÿ 전혼의 중도입국자녀는 입양에 의해 가능하며, 한국입국에 대해 현 남편과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들이 입국하여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함
Ÿ 외국에서 성장한 자녀는 전체 자녀 중 15.5%(국내에서 성장한 자녀 61%, 외국거주경험이
있는 자녀 24%,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 15%)에 해당하며, 중도입국자녀는 만 18세 이
상의 비율이 약 69%로 유초등기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Ÿ 이들은 국내 성장 자녀들보다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서 진학과 학력인정, 진로 및 취업에서
어려움을 가짐
Ÿ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 증가에 대응하여 원만하게 사회진출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과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맞춤형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보임


2) 가정적 문제
Ÿ 다문화가족이 겪는 문제는 시민권 확보를 위한 국적관련 사안과 가정폭력 및 가출, 이혼, 가
족 간의 부적응, 자녀양육 등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다른 언어
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이들을 돕기 위한 통합적 사회정책이 요구됨
Ÿ 단편적으로는 부모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여 이들 가족 간 또는 자녀의 학습 능력이나
언어의 지체와 빈곤을 대물림 할 가능성도 갖고 있음
Ÿ 여성결혼이민자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과 가정을 이룬 가족과 2세들의 문제
이며, 이들의 부적응으로 인한 가족갈등은 이혼, 가정폭력, 가출 등으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해체가족의 문제가 곧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
Ÿ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되어 있어서 이들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이 활발함
Ÿ 그러나 문제는 많은 가족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
의 인식이 아직도 불안과 불신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족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데 영향을 주고 있음

 

* 다문화 가정 이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18년 다문화 가정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본부에 접수된 다문화
가정 이혼 상담 건수 1018건 중 한국인 남편이 직접 상담을 신청한 경우가 약 55%(559건)를
차지했다. 외국인 아내의 상담 건수는 258건이었다.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외국인 아내의 상담 신청이 더 많았지만, 2013년부터는 한국인 남편의 상담건수가 더
많아지게 됐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맞선부터 결혼식까지 걸리는
기간은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이 7.2일로 가장 길었고 베트남이 3.9일로 가장 짧았으며, 평균
4.4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속성 결혼으로 파경에 이르지 않기 위해선 ‘돈을 냈고 계약서도 썼으니 이 결혼은
완성됐다’는 생각부터 남성들이 버려야한다고 조언한다.
<출처: 헤럴드 경제. 2019. 7.19.>


*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국내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2017년 7월부터 8월에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는 가정폭력이 이주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주여성 920명 중
387명(42.1%)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 조사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기혼 여성이 경험한 가정폭력 비율(12.1%)의 3.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주여성들이 경험한 폭력의 유형도 다양했다. 심리 언어적 학대를 당한 이주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387명 중 314명(81.1%)이 심한 욕설을 들었다.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님과 모국을
모욕했다고 응답한 이주여성도 387명 중 102명(26.4%)에 달했다.
성적 학대를 경험한 이주여성의 비율도 높았다. 성행위를 강요당한 이주여성은 387명 중
108명(27.9%)이었다. 387명 중 60명(15.5%)은 성추행 또는 강간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41.1%), 생활비 지급 단절(33.3%), 본국 방문 및 본국 송금
방해(26.9%), 외출 방해(25.6%) 같은 가정폭력 유형이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 유형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한 감금도 387명 중 46명(11.9%)이 경험했다고 답했다.
출처: 국민일보. 2019.7.7.

 

3) 법적 문제
Ÿ 다문화가족을 위한 관련법과 제도는 출입국관리법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적법 등이 있다.
Ÿ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을 위한 체류안정대책, 생활안정대책, 사회통합대책, 사회참여촉
진정책 등의 마련을 위한 기초가 되고 있음
Ÿ 결혼이민자의 생활보장과 인권옹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부처별 유사한 정책의 중
복과 여성결혼이민자에 집중된 정책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음
Ÿ 다문화가족의 자녀와 배우자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
Ÿ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첫걸음에서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배우자와 동행하여 체
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함
Ÿ 이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가 한국인 배우자 동행과 배우자의 신원보증, 경제적 요건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결혼이민자의 합법적 국내체류 여부가 한국인 배
우자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불평등한 부부관
계가 형성되기도 함


4) 경제적 문제
Ÿ 보건복지부 외, (2009 )
- 결혼이민자가 모국가족과 경제생활 측면에서 수준을 비교한 주관적인 견해는 중간층이라
고 응답한 비율이 76.2%
- 한국가족과 비교한 주관적 비율은 73%가 중간층, 25%가 하층
Ÿ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와 함께 보면, 모국생활과의 비교에서는 한국생활을 좀 더 나은 수준으
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임
Ÿ 소득은 일반가구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주요 소득원도 근로소득인 것으로 나타났음
-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 원 이상이 26%(2012년)에서 37.8%(2015년)로
조사되었으며,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47.4%(2012년)에서 50.7%(2015년), 52.3%(2016
년)로 조사(여성가족부, 2018)되었음
- 정부는 계속적인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돕고 있음
- 실제로 대다수의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원하고 있어서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인 계획과 취업에 따른 보육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
Ÿ 정착기간이 경과할수록 다문화가족의 자녀수도 증가하고 자녀들의 연령도 높아져서 이에 따
른 어려움도 제기되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에 따라 경제적 부담은 더할 것으로 보임
-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 :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만족 56.8%, 보통 36.4%)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상태, 취업률, 보건의료상태, 복지서비스 수혜 등을 보면 삶의 질이 높게 나타
난 것은 아니라고 보고하고 있음

 

Ÿ 결혼이주여성은 국제결혼 대다수가 취업을 원하고, 언어가 소통이 되기도 전에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도 많음
Ÿ 취업을 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자녀양육, 집안일을 병행하기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취업하지 않은 이유로는 자녀양육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음
Ÿ 이들의 경제적 생활지원책과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으로 시민과 직업인으로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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