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장. 이혼가족과 가족복지 1
1 이혼가족의 개념과 사회적 통념
1) 이혼의 의미
Ÿ 기든스에 의하면 '우리사회는 별거하고 이혼하는 사회이다'(Giddens, 1992, 김순남, 2010
:156 재인용)라고 할 만큼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Ÿ 이혼 -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합관
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 절차를 거쳐서 소멸시키는 것
Ÿ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정상가족으로 간주되면서, 이혼으로 인한 가정은 ‘결손가
정’으로 봄
- 간혹 미디어를 통해서도 청소년 문제나 각종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터지면 ‘결손가정’으로 묘사
- 마치 이혼가정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음
- 이혼은 여성들이 결혼생활을 참지 못하거나, 자신의 개인적 삶을 위해 결혼생활을 해체하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Ÿ 현대사회에서 이혼이 증가하는 것은 점차 ‘불행한 결혼’에서 ‘또 다른 삶의 선택’이라는 관점
으로 바뀌면서 개인에 따라서는 성장과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
Ÿ 이혼의 복합적인 과정
① 정서적 이혼
- 법적 이혼이 있기 전에 부부는 정서적으로 이혼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
- 정서적 이혼이란 이혼이 시작되는 단계로,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가 부부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
-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마음을 거두어들이기, 상대방과 무관하게 살아도 상처받지
않는 보호 장벽 만들기, ‘우리’로 부터 ‘나’로의 점진적 이동, 부부관계 안 하기, 결혼관계
밖에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내기 등으로 나타남
② 법적 이혼
- 법정에서 이혼을 판정 받아 이혼신고가 된 상태
③ 경제적 이혼
- 부부가 결혼생활을 통해 갖게 된 재산을 나누는 단계
④ 부모역할 이혼
- 부모역할에 대해 합의를 보는 이혼단계
- 법적 선고로 부부관계는 끝나지만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부모역할을 끝나
지 않을 수 있음
⑤ 사회적 관계망의 이혼
- 친구들, 배우자 가족들, 결혼을 통해 알게 된 동료들처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청산하
거나 재정비하는 단계
⑥ 심리적 이혼
- 이혼이 완결되는 단계
- 전 배우자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독자적인 새로운 인생을 구축해 가는 단계
- 심리적 이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는 이혼이 완결되었다고 말하
기 어려움
2)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
(1) 이혼은 단지 승리와 실패라는 두 가지 결과만이 있을 뿐
Ÿ 이혼은 승자와 패자만의 결과로 보기 에는 너무 복잡한 과정
Ÿ 사람들은 여러 다른 방식으로 적응하며 이 적응패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함
Ÿ 이혼소식을 알려주는 행복한 이혼신문
- 이혼 발표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혼 신문'이 일본에서 창간해 눈길을 끈
다. 이혼 신문의 명칭은 '행복한 이혼'이다. 배우자와의 결별이 삶의 끝이 아닌 인생의 새
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다. 신문의 1면에는 행복한 표정의 '부부'의 모습이 게재돼 있다. 이
미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혼식'은 서로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
한다는 의미다. 이혼식은 가족과 지인을 초대한다는 점에서 결혼식과 비슷하지만, 부부가
결혼 반지를 망치로 깨트려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차이다. 이혼 신문은 결혼식에 참석해
축복을 빌어준 가족과 친구, 친지들에게 결혼 생활이 끝나고 말았다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는 고통스러운 일을 대신 손쉽게 해주면서 보다 밝은 모습으로 이혼을 전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 <출처: 세계일보. 2012.9.19.에서 발췌>
(2) 이혼 후에 아동은 항상 손해를 보게 됨
Ÿ 이는 대중적인 통념이며 부인하기 어려운 진실을 내포
Ÿ 단기적으로 , 이혼은 대체로 아동에게 고통스러운 경험
Ÿ 장기적인 부정적 효과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음
Ÿ 이혼하지 않은 가족보다 이혼한 가족에 심각한 사회적 · 정서적 · 심리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이
많기는 하지만, 대다수 이혼가족 자녀들은 이혼하지 않은 가정의 아동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음
Ÿ 헤더링턴과 켈리(Hetherington & Kelly)에 의하면
- 이혼 6년 후 아동이 지닌 회복력과 부모의 지지와 사랑 덕분에 4분의 3의 아동들은 정상
적 범주에서 발달하고 있음
(3) 이혼 후 삶의 경로는 고정되어 있고 변화하지 않음
Ÿ 이혼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이혼 후 특정 적응패턴에 고착되지도 않음
Ÿ 이혼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은 생애 다른 시점에서의 긍정적 경험으로 상쇄될 수 있음
(4) 남성은 이혼의 승리자임
Ÿ 이혼 후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혼 여성은 이혼 남성보다 정서적, 심리
적으로 더 잘 적응하며, 자존감의 향상을 경험하는 경향이 높음
(5) 이혼 후 아버지의 부재 및 이에 수반된 빈곤은 아동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어려움임
Ÿ 양육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고 지지적이고 확고하다면 아버지의 부재와 빈곤에 의한 부
정적 효과는 상쇄될 수 있을 것
Ÿ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클레어 더쉬 교수는 ‘결혼과 가족 : 전망과 복잡성(Marriage and
Family : Perspectives and Complexities)’이라는 논문을 통해 지난 30년간 두 번에 걸쳐 미국의
5,000여 가구의 결혼 관계와 자녀의 성적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Ÿ 그 결과 자녀의 성적과 행동발달에는 양부모이든 홀부모이든 상관없이 안정적 관계 유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Ÿ 따라서 이혼 후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이혼가정을 무조건 결손가정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자
녀들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2 이혼의 실태와 배경
1) 이혼의 실태
Ÿ 통계청(2017)의 ‘2016년 혼인⋅ 이혼 통계
- 2016년 이혼은 10만 7,300건으로, 전년보다 1,800건(1.7%) 감소
-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뜻하는 조이혼율은 2.1건으로, 1997년(2.0건) 이후 최저를 기록
-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7.2세, 여자 43.6세로 10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4.6세씩 높아졌음
-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14.7년으로 10년 전에 비해 2.7년 길어졌으며,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의 이혼이 30.4%로 가장 많았음
- 특히 은퇴 시기에 몰린 50~60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에서 황혼이혼이 급격
하게 늘고 있음
- 황혼이혼이 증가한 이유를 보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뒤늦게라도 내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임
Ÿ 중년기와 황혼기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
- 중․노년의 이혼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끝나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
나며, 나이 든 부부에게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으로 인한 문제가 없다는 점도 이혼을 쉽게
결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 요인이 된다.
- 황혼이혼소송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부인 쪽에서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가 80%에 육박
한다는 점이다.
- 가부장적 전통 속에 살아온 여성이 점차 자아를 의식하게 되고 탁아모, 파출부 등 여성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짐에 따라 남편이 퇴직 및 정년 등으로 경제력을 상실하
게 되면 더 이상 금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여성이 그동안 누적된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혼을 청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1년부터 도입, 실시된 이혼할 때의 재산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중․노년의 여성으로 하여금 보다 쉽게 이혼
을 결심하도록 하는 배경이 되었다.
-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에 동조하거나 어떤 경우 당사자들보다 자녀들이 더 적극적
으로 이혼을 권유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2) 이혼 증가의 배경
(1)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
Ÿ 이혼 태도는 이혼에 관하여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관 및 관념, 신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혼에 대한 개인 행위방향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혼 태도의 변화에 따라 이혼의 증감
을 예측할 수 있음
Ÿ 남녀평등사상과 자유 및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으로 최근에 이혼을 자신의 삶을 위한 선
택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형태로 달라졌을 뿐 아니라 이혼에
대해 긍정적 시각으로 이혼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지면서 이혼 증가의 한 원인이 되었음
Ÿ 이혼은 불행한 결혼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부터 자유롭고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봄
- 이혼을 자신의 삶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 들음
-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고 불행하다면 그 상태에서 참아 가며 결혼을 지속시키기보다는 불
행한 결혼관계를 해소시키고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낫다고 생각
Ÿ 따라서 이혼이 결혼에 대한 포기, 가족해체로 문제시되기보다는 불행한 결혼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위한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혼에 대해서 허용적 태도가 증
가하는 방향으로 변화
(2)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Ÿ 현대는 여성의 교육 기회가 증가하고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해지고 고용 가능성도 향상되면서
여성이 주도적으로 먼저 제기하는 별거나 이혼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음
- 예전엔 경제적 압력 때문에 불행한 결혼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음
Ÿ 실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이혼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지 않아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였음
- 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 지면서, 이러한 능력은 이혼을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Ÿ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행한,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관계를 감수하는 여성의 수는 점차 줄
어들 것이고 이는 이혼율의 계속적 증가로 이어질 것
-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가치관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인간의 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평등한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는 여성도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것도 이혼 증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3) 성역할 변화에 대한 남녀 간 수용의 차이
Ÿ 성역할의 변화는 가정생활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성역할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적응이 늦어 부부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 여성의 교육기회확대 및 취업 증가로 현대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회생활을
통한 자아실현을 추구하며 평등한 부부관계를 추구하게 되었음
Ÿ 우리나라 남성은 역할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가부장적 태도가 팽
배해 있어 남성과 가족의 변화는 늦게 나타나는 문화지체현상을 가져왔음
- 남성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여성의 이혼요구는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
(4) 법제도의 변화
Ÿ 최근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시의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자
녀의 면접교섭권 신설, 자녀양육권의 선택 및 조정을 가능케 하는 등, 그 동안 문제시 되었
던 이혼 관련 불평등 법 조항들이 많이 개정되었음
Ÿ 재산분할청구권 –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가 인정
Ÿ 면접교섭권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
권을 갖는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고 규정
Ÿ 자녀양육권에 있어 선택과 조정이 가능하고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해 제도가 신설되는 등 이
혼관련 불평등법조항이 개정되어 이런 법제도의 변화는 이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용이하게
되었음
Ÿ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해 신설된 제도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 당사자에게 재산상태
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자 등의 신
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
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양육비 직접지
급명령제도).
-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 및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제도).
-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
3 이혼 사유
1) 협의 이혼의 사유
Ÿ 부부 당사자가 서로 이혼할 것을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방
법(민법 제834조, 제837조, 호적법 제79조)
Ÿ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는 전혀 문제시 되지 않고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는 것
으로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됨
Ÿ 성격차이, 애정상실, 성적 불만, 건강 문제, 권태감 등 어떤 사유라 할지라도 부부간에 이혼
의사가 있음을 합의하기만 하면 이혼이 가능
Ÿ 단, 이상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친권과 양육권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당사자 간의 철저한 합의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Ÿ 이혼의사 확인 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두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와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
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함
Ÿ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함
Ÿ 현행법에서는 2008년 6월부터 협의이혼이라 할지라도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혼숙려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Ÿ 이혼숙려제도
- 2007년 12월 민법 개정(민법 제836조의2)시 도입된 이혼 숙려기간 제도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현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숙려기간을 두어서 부부간의 갈등뿐 아니
라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들이 받는 상처도 생각하라는 의미로 이 기간을 두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단.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재판 이혼의 사유
Ÿ 법률이 정한 일정한 민법상의 이혼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에 의해서
이혼이 가능 (민법 제 840조 명시)
-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때
-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① 경제적 파탄 원인 – 배우자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및 사치, 불성실, 거액의 도박 등
② 윤리적/정신적 파탄원인 -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 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이나 의부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범
죄 행위 및 실형선고,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등
③ 육체적 파탄 원인 -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 성적 불능, 성병 감염, 부당한 피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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