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 맞벌이 가족과 가족복지 2
1 맞벌이 가족의 현황
⊙ 최근 들어 맞벌이가족은 한국사회의 보편적 가족형태로 등장하고 있음
- 이는 경제 및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동과 전통적 성역할 개념의 변화에 기인함
⊙ 개인의 삶에서 직업의 의미가 커지고 가족의 삶에서 무엇보다 삶의 질 향상이 중요성을 더
해가면서 맞벌이가족 형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됨
⊙ 그 배경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본 후 맞벌이가족의 동향, 가사, 분담률, 가계수지 등을 살펴보기로 함
1)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2006년 1,000만 명 시대를 연후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2016년 현
재 고용률은 50.2%로 남성 71.1%에 비해 20.9%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실업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3년 동안 여성의 실업률이 높아지
면서 남성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연령대별 여성의 고용률은 20대 후반이 69.5%로 가장 높고, 이어서 40대 후반(68.6%), 50
대 후반(65.9%)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시기인 30대 후반을 기점으로 M자형
모양을 보이고 있음
⊙ 이것은 남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율이 역U자 모양인 것과 다른 여성노동의 특성과 문제
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사실
⊙ 이처럼 남성과 달리 출산과 양육 등의 이유로 여성의 고용에서 단절이 일어나는 현상을 경
력단절이라 함
⊙ 이러한 여성노동의 특성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고용상태 및 임금, 직종 등 모든
면에서 경력단절 이전의 지위보다 불리한 상황으로 만듦
2) 맞벌이 가족의 동향
⊙ 맞벌이가족이라 함은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족이
며, 집단가족 및 외국인가족(가구주가 외국인가구)는 집계 및 추정에서 제외
⊙ 가구주는 실제적으로 가족을 대표하고 책임지고 있는 사람
⊙ 우리나라에서 맞벌이가족에 대한 통계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통계청이 인구/고용 통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맞벌이가구 통계’를 원용하고 있음
⊙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유배우가구) 는 1,188.4만 가구인데,
그 중 맞벌이가구는 538.1만가구로 44.9%를 차지하고 있음
⊙ 비맞벌이가구는 655만 3천 가구로 유배우가구의 55.1%를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6월과 비교하면 유배우가구가 2.3% 늘어난 반면, 맞벌이가구는 5.1%나 늘어났음
⊙ 이에 따라 유배우가구 중 맞벌이가구의 구성비는 2011년 6월 43.6%에서 45.2%로 약간 높아졌음
⊙ 이는 고령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맞벌이 참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맞벌이가구주의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가구가 매년 늘어나 2016년에 631가구로 전체의
11.7%를 차지하였음
⊙2011년의 9.1%에 비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맞벌이가구주의 연령별분포를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남
⊙ 2011년에는 40~49세 구성비가 35.2%로 가장 높았는데 2016년에는 그 구성비가 29.8%로
낮아진 반면, 50~59세 구성비가 33.0%로 가장 높았음
⊙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3)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률
⊙ 통계청이 2017년 11월에 발표한 사회통계에서 맞벌이가족의 가사분담 실태를 보면 ‘평소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은 37.5%였음
⊙ 1998년의 조사 때(5.7%)보다 크게 높아졌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감안하면 아
직도 낮은 수준
⊙ 응답 가운데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한다’가 51.9%로 가장 높았으며 ‘아내가 전적으
로 책임진다’는 응답은 7.8%에 그쳤음
⊙ 맞벌이가구라 하더라도 여전히 가사분담률은 여성인 아내의 분담률이 훨씬 높음
⊙ 이것은 곧 가사노동부담으로 이어지는데 가사노동을 여성의 일로 여기는 고정관념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음
⊙ 여전히 가사노동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져 왔음
⊙ 이에 대한 연구들도 대부분 가사노동의 주체를 주부인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는 실정임
⊙ 가사노동은 설거지나 청소가 아니라 육아부터 가정경영에 이르는 총체적 집안일임
⊙ 남녀모두 어려서부터 가사노동을 가족의 생존을 위한 가족구성원 모두의 일로 여기도록 교육해야 할 것임
4) 맞벌이에 대한 인식
Ÿ 맞벌이에 대한 인식을 보면, 통계청 2017년 기준 여성 취업에 대하여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는 87.2%,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5.9%이었다.
Ÿ 직업을 가질 경우 어느 시기에 취업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
이 57.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맞벌이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따
라서 맞벌이가족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Ÿ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육아 및 가사부담’이라는 응답이 전체
의 5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Ÿ 다음으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적 관행(23.4%), 불평등한 근로조건(10.3%) 순이었음
Ÿ 집안일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전통적 유교관이 아직도 뿌리 깊기 때문에 분담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있는 셈
Ÿ 또한 시부모 등 친척들은 맞벌이 여성들이 집안의 대소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에 대해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그런 현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Ÿ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를 보면 반대(매우+대체로)의 경우는 약 20%인 반면 찬성
이 40% 가까이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49세의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 정
도별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찬성비율이 약간 높았다.
Ÿ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2017년 통계청이 조사한 ‘일과 가정
생활의 우선도’에 따르면 ‘일을 우선시하거나 우선시하는 편이다’가 43.2%이고 ‘가정생활을
우선시하거나 우선시하는 편이다’가 약 14%였다. ‘둘 다 비슷하게 생각 한다’는 층이 42.9%
로 전체적으로 균형 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의 경우 둘 다 비슷하게 생각
하는 비율이 48.4%로 매우 높았다.
Ÿ 연령대별로는 19~29세에서 ‘일을 우선시+우선시하는 편이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 정도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다.
2 맞벌이 가족의 복지대책
1) 자녀 출산, 양육 관련 복지대책
Ÿ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 자녀 출산과 양육문제
Ÿ 맞벌이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으로 자녀 출산 및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재원관련 정책과 서비
스는 가장 효과적
Ÿ 정부는 2015년 하반기에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2016년부터 5년
간 시행하기로 하였음
Ÿ 이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유지하되 정책수요
와 사회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Ÿ 기업들은 법규정에 따라 산전 ∙ 산후 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결혼퇴직, 임신퇴직의 관
습에 따르는 기업체도 있음
Ÿ 2001년 6월 국회는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그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토
록 하는 내용의 모성보호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Ÿ 육아휴직제도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와 교육공무원법 제
44~45조(교육공무원의 임신 ∙ 출산휴직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기업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음
2) 보육제도 및 서비스 대책
Ÿ 보육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가정복지 증진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도모와 보호자의 경제
적 ∙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Ÿ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 의하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Ÿ 정부는 보육과 육아 지원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Ÿ 그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바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면 무상보육제도라 할 것임
Ÿ 어린이집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추세에 따라 막대한 국가지원금을 받게 되었음
Ÿ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산물이 누리과정의
도입, 평가인증제도의 정착,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의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음
Ÿ 보육시설의 양적 공급과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대책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임
Ÿ 현재 특수아동이나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태
Ÿ 민간보육시설의 수급 불균형 문제, 보육환경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저하 문제, 보육교사의
전문성 문제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Ÿ 2013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음
Ÿ 보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24시간 보육 프로그램, 영유아 창의성 계발 프로그램,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어린이집 유형별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Ÿ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 연령별 ∙ 아동 개인별에 맞춘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개
발과 아울러 현장에서의 전문가에 의한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봄
Ÿ 특히 맞벌이가족을 위하여 운영시간에 따라 반일제, 종일제, 시간연장형, 숙박보육, 일시보육
과 보육장소에 따라 가정보육, 기관보육, 직장보육 등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
Ÿ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기업의 보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을 늘려야 함
Ÿ 사업장 내 시설설치 위주에서 탈피해 고용주의 보육비용 분담방안을 다양화하는 측면도 바
람직함
Ÿ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기업은 직장 인근이나 근로자 주거지역에 있는 어린
이집을 지정하여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좋을 것임
3) 근로 관련 복지대책
(1) 남녀차별제도의 시정
Ÿ 취업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시행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법적 ∙ 제도적으
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를 불러옴
Ÿ 남녀고용평등법이 해결하고 하는 문제점은 고용기회의 균등, 취업여성의 근로조건 개선, 육
아시설의 확대, 육아휴직제의 정착, 채용과 모집, 승진 등에 있어서의 성차별 근절
Ÿ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함
-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육아부담 해소와 함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음
Ÿ 육아휴직 요건
-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는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음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이후에
는 자녀가 나이나 학년 기준을 넘어서도 무관
- 육아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 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
면 각각 1년 씩 2년 사용할 수 있음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음
- 최대 1년 기간을 1회에 한해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음
Ÿ 아빠의 달
-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
- 육아의 책임을 부부가 나누어 질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었음
- 2016년부터는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19년 1월부터 지급액도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음
Ÿ 육아휴직 관련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함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총 사용시간이 1년을 넘을 수 없음
(2)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해결
Ÿ 취업한 기혼여성들의 상당수가 고임금의 안정된 노동시장보다는 저임금, 미숙련의 불안정한
직종에 편중
- 높은 노동 강도 속에서 낮은 임금을 감수하면서 장기간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는 것
Ÿ 특히 저소득층 여자는 결혼하여 가정에서만 안주할 수 없는 형편이 대부분
- 경제적 자립이나 생활수준 향상은 커녕 현실적으로 절박한 생계유지수단으로 절대적 빈곤
을 탈피하기 위하여 취업을 하지만, 결혼 전보다 더욱 불리한 조건으로 재취업을 하게 되
는 경우가 많음
Ÿ 경제적 이유로 노동시장에 뛰어들게 된다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
서 문제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 성차별 의식전환 보급 확대
Ÿ 가족정책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평등화, 여성 취업훈련의 강화, 여성 사회교육기회의 확대,
가정 지원 및 복지 증진
- 건전한 가족규범의 정착, 요보호여성의 복지 증진, 여성개발지원체계의 강화 등을 통해 우
리 사회의 남녀차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인습적 모습을 일소해야 함
Ÿ 교육적ㆍ운동적 차원에서 가부장적 의식을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Ÿ 성별영향분석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 정부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도출, 실행함으로
써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분석적 도구
Ÿ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장 제2조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
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Ÿ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에 대
한 체계 확립하고,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4) 시간제 근무 및 여성고용할당제
Ÿ 정보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등장과 함께 근로형태도 개성과 효율성을 살리는 다양한 형태
로 바뀌어 가고 있음
- 생활수준 향상과 여가 욕구 증대로 종일 근무를 일정한 작업장에서 일하던 방식을 근무시
간을 단축하는 시간제 근무나 자신의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근무제(flextime
system)와 같이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Ÿ 여성고용할당제
- 산업 또는 직종에서 채용과 승진 인원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
Ÿ 노동시장의 차별 중 채용, 훈련, 승진 차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남녀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
Ÿ UN은 사회 각 분야에서 30% 이상을 권고
- 특히 여성이 저임금 기업군과 남성보조적 직종이나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고, 기업 내부에
서 승진하지 못하고 하위직에 머무는 등의 차별 철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Ÿ 한국 남녀임금 격차 OECD ‘최하위’
-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성 임금이 남성에 비해 가장 적은 국가라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5일(현지 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직장여성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PwC는 OECD 36개 회
원국 가운데 33개국을 대상으로 노동 시장 내 남녀 평등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최하
위인 3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같은 조사에서 2013년~2016년까지 32위를 유지
했으나 2017년 멕시코에 밀려 꼴찌인 33위로 떨어졌다. 이 보고서는 남녀 임금 격차, 여
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 노동 시장 참여율의 남녀 격차, 여성 실업률, 여성 정규직 고용
비중 등 5개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겼다.
- 특히 한국은 남녀 임금 격차가 34.6%에 달해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녀 임금 격차가 큰 에스토니아(26.7%)보다도 7.9%포인트 높았다.
일본(24.5%)과는 약 10% 포인트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사라지
면 여성의 임금이 현재 수준에서 53%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4)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Ÿ 맞벌이가족의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 부모 ∙ 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부모교육 프로그램)
-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는 학습지도 프로그램 및 예능교육 프로그램
- 청소년 자녀를 위한 단체생활학습 및 각종 활동 프로그램 등
Ÿ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레크리에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 향상 프로그램
등이 이용됨
Ÿ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원조서비스로서 법률상담이나 생활상담전화도 들 수 있음
Ÿ 현재 가족생활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영아 돌봄자 파견, 가정도우미 파견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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