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장. 가족복지의 미래
1 가족복지의 전망
Ÿ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함과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남녀초혼연령 상승, 자녀양육비
증가, 무자녀 가족 수의 증가, 한부모․ 단독가구의 증가 등의 특성이 나타나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기게 되었음
Ÿ 이에 따라 가족에 대한 재개념화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가족과 사회, 국가책임에 바탕을 둔
실제적 가족복지정책이 강구되고 있음
Ÿ 가족복지의 대상이 될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복지의 전망
- 첫째, 가족형성에 대한 변화가 올 것
①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통하지 않는 인공수정, 대리모, 유전공학 등을 통해 '가족'이라
는 집단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
②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겨날 것이며, 이로 인해 개념 지체현상은 세대차를 더욱 부
채질하고 또 다른 가족문제를 야기할 것
* 첨단기술과 결합한 성(性) 실제로 이미 영국에서는 부모의 개념을 바꾸는 중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영국 상원이 세 명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는 아기의 탄생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미토콘트리아 유전질환이 있는 여성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 세포 핵 바깥에 위치한 미토콘드리아가 병들면 150여 가지의 유전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영국 상원은 임신을 원하는 여성의 세포 핵만 빼내 또 다른 여성의 건강한 난자로 옮긴 뒤 아버지 정자와 수정시키는 ‘세 부모 인공수정’을 허용했다. |
- 둘째, 가족은 주거를 공유해야 한다는 개념이 약화되면서 주말부부가족, 월말부부가족이
크게 늘어날 것
①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의 발달로 거주가 전 세계로 확장된 주말 부부가족, 월말부부가
족들도 나타날 것
② 나아가 통신기술의 발달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화상을 통해 면대면으로 대화
를 나누며 가족의 지지를 받는 일들이 빈번해 질 것
③ 이른바 한솥밥을 먹지 않는 가족이 늘어나 가족의 기능도 매우 큰 변화를 겪게 될 것
④ 이를테면 생리적 기능보다 정서적 기능을 더 중요시하는 가족이 나타날 것
⑤ 이에 따른 자녀교육 및 부부생활에 대한 문제가 더욱 많아질 것
- 셋째, 전통사회에서는 경제적 가족의 부양자가 아버지였으나 점차적으로 여성인 어머니,
아내의 역할이 커지는 등 부권중심의 가족이미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① 바깥일은 아내이며 어머니인 여성이 담당하고 집안일은 남자이자 아버지인 남성이 담
당하는 사례가 늘어날지도 모름
② 말하자면 성역할 개념 변화의 가능성이 큼
③ 이것은 자녀의 사회화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질서라는 시각에서도 심각한 변화임
④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성비불균형 현상은 이러한 측면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
- 넷째, 생물학적 부모가 영원한 부모가 된다는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질 것
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아동 자신의 인식도 강화되어 부모가 부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보호 및 양육권의 박탈현상이 심화될 것
② 생물학적 부모가 지니는 의미는 약화되고, 사회적 차원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하
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가 되는 역설적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일이 더욱 증가할 것
* 현행법상 친권 박탈 가능하지만 실효성 낮아 부모로서의 역할을 내팽개친 이들에 대한 친권 제한이나 박탈은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다. 아동복지법(제18조)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종 수단으로 현행 민법은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은 제924조에서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잘못된 친권 행사로부터 국가가 자녀의 보호에 개입해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사건이 아닌 경우 법원의 친권제한이나 상실의 선고 자체가 매우 드물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내려진 친권상실선고도 5년간 총 19건에 그쳤다. 또 실제로 일방 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 해도 부모가 이혼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계속해 나갈 경우 자녀에게 학대를 가한 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은 의미가 없다. 즉 친권상실선고로 친권자 지정을 받은 반대측 부모가 친권을 남용한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 외에는 학대받는 자녀를 보호할 수단이 마땅찮다. 법원이 양쪽 부모 모두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경우 후견이 개시돼 미성년후견인이 자녀의 보호와 교양, 즉 양육을 맡게 되지만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견인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
- 다섯째, 가족 내에서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남보다 못한' 가족이 늘어나고 동시에 존속
살인, 유기, 방임도 늘어날 것
①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아동가족 등이 증가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취약한 가족
층이 더욱 두텁게 형성되고 고복지 부담을 야기할 것
- 여섯째, 가족개념에 대한 수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① 전통이란 일부일처에 의한 세대에 기초하였고 시간경과에 따라 특징적 발달을 보이는
가족생활주기가 자연히 이루어졌음
② 그렇기 때문에 일부다처, 일처다부, 동성애 가족은 가족이라고 보기 어려웠음
③ 그런데 최근 일부이기는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획일성, 통일성을 깨는 탈형식)적 시
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형태는 비정상적이 아니라 비전통적이라고 일컬으면서 수용하고 있음
④ 즉 가족 개념에 대한 수용의 범위가 확대되는 움직임
- 일곱째, 활동적 고령화(active ageing) 가족이 늘어날 것
① 60~65세에 은퇴하더라도 인생이모작을 위해 일하는 젊은 노인이 많아진다는 것
Ÿ 같은 가족에 대한 가족 및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개념의 변화는 가족복지 실천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Ÿ 가족의 재개념화는 가족복지의 안정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Ÿ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가족변화는 근대화의 속도만큼이나 근대적이어서 미처 지금까지의 변
화내용에 적응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Ÿ 전통적인 가족의식 속에서 전수 되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그 내용이 시급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가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지도 제시되어야 함
2 가족복지의 과제
Ÿ 가족복지의 대상은 가족
Ÿ 가족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며 개인의 신체적 보호 및 정서적 지지와 사회화
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가족복지의 중요 대상
Ÿ 더구나 현실적인 생활상의 곤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둘
러싼 전체 가족의 생활조건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두면서 개입하는 일은 가족복지의 중요한
실천과정 중의 하나
Ÿ 또한 가족이라는 것을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하여 통합되고 체계화된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
Ÿ 가족복지는 가족의 욕구와 요구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Ÿ 따라서 사적 서비스와 공적 서비스가 서로 공존하여 나아갈 때 사회복지는 발전할 수 있음
Ÿ 이를 가족복지에 적용한다면 가족복지의 발달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국가의 역할은 매우 큼
Ÿ 국가와 가족의 역할관계와 접근 방법에 중점을 둔 가족복지의 과제
- 과제는 가족복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일
① 그 동안 가족문제가 발생하면 가족 안에서 주로 여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
리되어 왔음
② 그래서 국가의 가족정책은 출산억제정책이나 문제 가족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 정도가
고작이었음
③ 가족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가 가족부양 부담을 가족에게 전담시킬 것인지 혹은 사회
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있다고 볼 때 가족정책은 가족을 통한 가족
복지가 아닌 탈가족화, 즉 가족부양 부담의 사회화에 두는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함
* “엄마는 일 보고 아빠도 애 보는 스웨덴을 보라”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일가정 양립정책 특별 강연 스웨덴은 세계 1위 양성 평등 국가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간하는 세계남녀격차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여성의 소득은 남성 대비 93% 수준으로, 20~64세의 여성 중 80%가 일한다. 더욱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비용 부담이 적은 보육 지원 제도 등 촘촘한 가족 친화적 정책을 기반으로 여성 1인당 1.9명(유럽 평균 1.5명)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스웨덴보험청 대변인 초청 특별강연 <스웨덴의 일,가정양립 정책현황과 사례>를 마련하고 해답을 찾기 나섰다. 가족 지원 정책을 생애주기로 보면, 일단 ‘임신혜택’이 있다. 육체노동 혹은 아이 임산부에게 위험요소가 있다면 출산 예정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쉬면서 수입의 80%를 받을 수 있다. 총 임산부 중 25% 가량 받는다. 아이를 낳으면 탁아소와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스웨덴 1~5세의 84%가 탁아소를 다니는데, 부모는 10%의 비용을 부담한다. 별도의 어린이 수당도 지급한다. 16세까지는 필수 교육 과정이다. 조기 등원과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맞벌이 부모가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시간을 책임진다. 대학을 선택하면 국가가 6년간 학자금을 대출 지원한다. 특히 스웨덴은 1974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남녀 모두 쓸 수 있는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한 아이당 480일(한 부모당 240일)을 쓸 수 있고, 여성의 경우 390일 동안 수입의 80%를 지급한다. 또 남성의 육아 휴직 신청 및 사용이 늘지 않고 여성에게 편중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95년부터 최소 30일은 남성이 육아휴직일을 사용토록 했다. 올해부터 남성의 육아 휴직 최소 사용 날짜를 90일로 개혁,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 정부의 사회정책은 강한 가족(strong family)정책을 펴야 함
① 강한 가족이란 전통적 가부장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학적(family
ecology) 시각에서 가족구성원에 대한 배려, 상호 의존, 친밀성을 높이는 가족
② 동시에 홀로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사회공동체의 일원임을 잊지 않고 먼저 이웃과의 관
계를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
③ 최근 들어 농촌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
와 유대를 튼튼하게 하는 일도 추진해야 마땅함
- 공공부조로서의 가족복지는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
① 가족관계에서 법적 문제는 개개인의 인권은 물론 복지권과 함께 논의되는 것이므로
전반적인 가족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① 여기에서 고려할 점은 가족에 의한 정책 강화와 국가책임의 축소로 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② 만일 가족에 의한 정책을 지향할 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기본 전제로 해야 함
③ 따라서 취약가족, 위기가족, 빈곤가족들을 돕는 새로운 전략이 세워져야 함
④ 모두가 내 가족이라는 배려로 공동체의식이 확산되는 것이 그 지름길
- 가족복지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
① 상당수 민간기업들이 가족복지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큼
- 가족복지 개념과 가족복지 관련법의 체계화와 가족복지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① 이에 따른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개발된 가족복지 프로그램은 가족복지적 접근이 가능한 가족중심의 전문복지사가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현대사회에서 효율적 가족복지를 실시하려면 개인으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가
족의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함
- 가족복지의 전문성과 통합성이 확립되어야 함
① 가족복지는 전문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함
② 따라서 경제적․사회적․법률적․심리적인 것들이 통합된 사회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③ 가족의 구성과 형태가 모두 다르고 개별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집단 문제도 시기
에 따라 변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들은 당연히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임
- 가족복지의 확충과 재인식이 필요함
① 앞으로 가족복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인식해야 함
* 인구 구조 변동이 초래할 미래 이슈에 관심가져야 많은 연구기관이나 정부 역시 인구 감소를 초래할 주요 동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저출산 추세의 고착화와 여성 인구의 감소는 출생아 수를 계속해서 감소시키고 있으며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노년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간과되고 있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우리가 곧 대면할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가족 형성 방식과 가족 구성원의 정의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있다. 1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대한민국의 주된 가구형태가 되었다. 또한 혼인과 혈연을 매개로 하는 전통적인 가족 형성의 방식을 넘어 느슨한 형태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있다. 결혼의 대안으로 동거가 확산되고 있으며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된 주거지에서 살아가지만 필요에 따라 상대의 집에서 머무르는 '함께 따로 살기'(Living apart together)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혼인을 전제로 한 현재의 가족 형성 시스템에서 1인 가구는 어떻게 볼 것인가? 법률적으로는 비혼인 관계인 동거 또는 따로 함께 살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 사회는 어떤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 현재의 시스템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와 관련된 이슈가 곧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인구 고령화와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급격한 부양비의 변동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이슈가 있다. 본격적으로 인구 노령화가 시작되기 이전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저하로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지 않은 덕분에 높지 않은 노인 부양비를 가진 국가였다. 그러나 저출산의 누적으로 일할 사람은 줄고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라 부양해야 할 노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부양비는 급증하고 있다. 세 번째로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화가 있다. 결혼 시장 내 성별 불균형으로 인해 2000년대부터 혼인이주여성이 급격히 늘어났고 최근에는 국제결혼 부부의 출산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은 그들이 갖는 이중언어와 같은 자원을 활용해 성장 동력의 한계에 다다른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세계화로 국가 간 인구 이동은 증가하고 있고 한국 사회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그렇다면 유래 없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사회를 붕괴시킬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한국 사회는 인구 구조 변동에서 기인한 사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미래에 적응하여 사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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