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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사회복지사, 평생교육, 복지직 등 가족복지론 필기 정리 24장. 입양가족과 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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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장. 입양가족과 가족복지

1 입양가족의 개념과 입양동기
1) 입양가족의 개념
Ÿ 입양(adaption)
-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친자관계를 맺는 것
- 이소희, 2005 :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
- 미국의 사회사업사전 : 법률에 의해 부모-자녀관계를 맺는 것으로 아동과 친부모 사이에
존재하는 책임과 권리가 양부모와 아동으로 이동하는 것

Ÿ 입양가족
- 출생에 의하지 않고,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친부모-친자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가족

- 법적 과정 : 합법적 가족으로 구성되기 위해 입양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마치는 것
- 사회적 과정
①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가족으로 인정받는 과정
② 가족으로서 정서적 유대와 친밀감을 공유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1) 불임에 따른 입양
Ÿ 우리나라 입양가족의 입양동기는 약 80% 이상이 불임 때문
- 불임으로 인해 생물학적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하는데, 이 경우 사회적 또는 인도주의적 이유보다는 개인적 이유로 입양하고 대체로 건
강한 아동을 원하는 경향이 있음
- 입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입양가족에 친자녀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묾
Ÿ 대를 잇기 위한 입양은 전체의 약 10% 정도
- 이는 우리나라의 혈통주의 남아선호사상에서 비롯한 것으로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꽤 높은 편


(2) 선택적 입양
Ÿ 아이를 낳을 수는 있으나 입양을 통해 가족원을 늘리고자 선택하는 부모
- 이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이기보다는 아동복지적 또는 인도주의적 동기를 갖고 입양
- 이 부모들은 자신들과 다른 인종집단의 아동, 연장아동 또는 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과 같은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양육하는데 관심을 갖는 영향이 있음

 

2 입양가족의 문제
1) 입양가족의 현황
Ÿ 2018년 우리나라에서 입양된 아동 수는 총 681명으로 나타났음
- 그 중 국내에서 입양된 아동은 55.5%로 절반보다 근소하게 높았고 해외 아동이 44.5%로 조사됐음
Ÿ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까지 총 24만8024명이 입양됐음
- 특히 2008년 이전까지 국외입양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상회하는 추세가 지속되었음
- 2009년 이후로 국내 입양 아동이 줄곧 50%를 넘어섰고 지난 2013년에는 74.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음
Ÿ 국내입양의 경우 건강이상 아동이 적은데 비해 국외입양은 절반 정도가 건강이상 아동(135
명)으로 전년(111명)에 비해 24명(21.6%p↑) 증가했음
- 입양대기아동 중 건강한 아이가 우선 국내입양이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외입양은 건강
이상 아동이 전체(303명)의 44.5%(135명)로 높게 나타났음
- 건강이상은 미숙아, 저체중아, 조산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진단되고 있으나 대부분 영아로
장애 등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음
Ÿ 국내입양 여아의 비중이 71%로 월등히 높으며, 연령별로는 3월~1세 미만 아동이
65.1%(2017년 60.4%, 4.7%p↑)로 가장 많이 나타났음
- 국외입양은 상대적으로 남아 비율(73%)이 높으나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3%p↓), 연령별
로는 1~3세 미만이 전체의 97% 차지했음
- 국내외 입양 모두 미혼모 아동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국내입양의 경우 유기아동(12.5%)
과 결손가정 등(4.2%)으로 나타났음
Ÿ 국외입양을 보면 미국이 62%로 가장 많았으나 비중은 전년(68.8%) 대비 감소(62%, 6.8%p
↓)했고, 독일의 경우 1명으로 2002년(1명) 이후 재 진입했음
- 친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입양하는 비율이 61%로 더 많았고, 입양가구의 소득수준은 월 686
만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상인 가구가 절반 수준에 머물렀음


2) 입양가족의 문제
(1) 입양부모의 문제
Ÿ 입양부모, 특히 불임부부인 경우는 불임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 불임은 입양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상실을 의미
- 불임부부는 적절한 애도의 과정을 통해 불임에 대한 수용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입양을
준비해야 함

Ÿ 입양부모는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아동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속해 있다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
- 이러한 태도는 아동에게 불안과 긴장감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는 전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침
Ÿ 입양부모는 부모역할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불안감은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입양부모의 생각 때문에 가중
- 사회는 입양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입양부모가 완벽한 부모역할을 증명해 보
여야 하는 욕구를 더 강화시키고 있음
Ÿ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이 친부모를 찾아 나서고 친부모를 더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음
- 입양부모는 종종 아동이 친부모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을 자신들이 부모로서 실패하
였거나 아동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
- 입양 부모가 자신감을 갖고 입양가족과 일반 가족의 차이를 편안하게 수용할 때 아동도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날 수 있음

* 입양자격(2015. 5. 18. "입양특례법"기준)
입양특례법 제10조에 의한 양친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입양부모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법제처,
2018).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함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함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 연령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독신자의 경우 35세 이상, 연령 차이
50세 이하)

(2) 입양아동의 문제
① 원가정 및 친부모로부터의 분리
- 입양아동은 원가정 또는 친부모로부터 분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문제를 나타낼 수 있음
- 애착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과 분리되는 것은 아동의 신뢰감과 자존심 형성에 해로운 영향
을 미치고, 다른 사람과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입양아동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분리와 상실의 역사를 갖고 있음
- 특히 연장아동은 많은 적응의 문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주로 시설에서의 생활,
친모와 위탁모 같은 보호자로부터의 분리 경험의 충격과 초기 보호자로부터 받은 학대 또
는 신체적 · 정서적 결핍 등과 같은 요인들의 부정적 영향과 연결되어 설명되고 있음
② 두 가족에 대한 수용
- 입양아동은 자신에게 양부모와 친부모 혹은 두 가족이 있다는 사실도 수용해야 하는 문제를 경험
- 입양 사실이 공개된 가정에서 성장한 입양아동은 6세 정도부터 출산과 입양의 차이를 이
해하기 시작한다고 함
③ 뿌리 찾기
- 입양아동이 ‘유전학적 당혹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의 배경, 가계, 개인력에 대한 궁금
증은 뿌리 찾기로 이어지는데, 뿌리 찾기는 입양아동이 출신 배경에 관해 보다 많은 정확
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 혹은 친부모를 만나는 것
- 그들은 자신이 딛고 설 수 있는 생물학적 기초와 현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양부모가 아
닌 또 다른 부모를 원하는 것은 아님
④ 국외입양아동의 자아정체감 혼란
- 국외로 입양된 아동은 양부모, 주변 사람과 다른 외모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욱
혼란스러워 하거나, 자신의 입양 배경 및 친부모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심리적 갈등으
로 인해 입양가족 및 사회에 적응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음
-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외로 입양된 국외입양아 중 대부분이 자아정체감 혼돈의 상태에
있었으며, 양부모와의 관계, 입양 관련 대화의 편안함의 정도, 친부모에 대한 환상, 친부모
에 대한 정보 소유, 뿌리 찾기 시도 등의 요인이 입양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음


(3) 친부모의 문제
① 정보서비스 부족
- 입양을 선택한 친부모가 가지는 문제는 먼저 친권을 포기하기 전 친부모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
- 친권 포기, 결혼을 통한 자녀의 양육, 친인척의 도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혼자서 아
동을 양육하는 것, 분만 전의 경우 인공유산 등의 대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친부모로서의
권리, 그리고 입양과정에 대한 정보 등 아동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기 전 친부모에게 필요
한 서비스나 정보를 거의 제공받지 못함

 ② 상실감
- 입양 과정에서 친부모는 부수적 존재로 간주되고 친권 포기 후에 얼마나 강한 상실감과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그런 감정을 표현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조
언도 듣지 못함
- 입양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설득 혹은 회유로 인해서 입양을 선택했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입양 후 심리적 고통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주로 친모가 친권 포기 후 경험하는 애도의 반응은 식욕 상실 또는 수면장애와 같은 신체
적 문제, 포기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 생각 또는 환상과 같은 부적절한 인지, 죄책감, 분
노, 절망감, 슬픔과 같은 정서적 반응, 냉담, 사회적 철회, 강박적인 과도한 활동과 같은
문제행동들로 나타남
- 친모증후군 (birth mother syndrome) :Jone
s(1993), 친권을 포기한 여성은 독특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충격적 회상, 악몽, 불안, 기피 또는 공포 반응과 같은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3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양육수당 지급
Ÿ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아동이 이후 민법에 의해 다른 가정에 재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
- 입양아동이 만15세가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Ÿ 지급방법
- 매달 20일, 15만원 지급(지급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Ÿ 지급절차
- 입양부모와 아래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함
: '입양사실 확인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가능

 

2)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지 지원
Ÿ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장애아동 유형 (시행령 제7조)
① 입양당시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② 분만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유전 등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당시에는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
환이 발생한 아동
- 기타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Ÿ 지급기간
- 만 18세까지 지원,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전액 지급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에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지원 가능
Ÿ 지급범위
- 양육보조금 : 중증장애인 627천원, 경증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551천원
-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1) 입양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Ÿ 입양아동은 심각한 분리를 경험하고, 특히 연장아동의 경우는 입양 후 지속적 상담과 심리치
료가 제공되어야 함
- 입양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본인이 입양된 사실에 대해 이해하면서,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Ÿ 한국 입양홍보회
- 입양부모 자조집단
- 매년 입양아동을 위한 캠프를 통해, 입양아동이 또래, 선후배 입양아동과 접촉하면서 자연
스럽게 입양에 관해 이해하도록 돕고 있음


(2) 입양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Ÿ 입양부모는 불임, 부모역할, 친부모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
므로
, 입양 전후에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공개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조사에서 입양부모는 입양 관련 전
문가나 상담 전문가보다는 경험이 있는 입양부모가 제공하는 입양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예비 입양부모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입양부모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3)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 제공
Ÿ 친부모에게도 친부모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입양과정에서 입양아동, 입양부모와 함께 친부모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며, 입양 후 겪게
될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Ÿ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장래와 진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
- 이들을 위한 진로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4) 공개입양의 활성화
Ÿ 입양에 관해 우리는 편견과 낙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입양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
- 입양가족은 대체로 입양정보에 관해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이러한 요소는 입양을 신생아 위주로 국한시키게 하고 입양아의 뿌리에 관해서도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입양아동의 자아정체감 형성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야기

Ÿ 입양의 미공개는 입양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음
- 우리나라도 공개입양이 확산되고 입양아동의 뿌리찾기가 일반화되면, 개방입양의 필요성
이 대두될 것
Ÿ 입양숙려제도
- 입양숙려제도는 입양을 보내고자 하는 친생부모를 위한 제도
- 입양숙려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아동의 건강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고 일주일이 지
난 후에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은 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친생부모는 아이
를 입양 보낼 것을 결정하고 모든 입양 절차를 밟기 전에 일주일의 시간을 다시 한 번 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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